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따라하기
- 친절한 생활정보씨 Living Information
- 2019. 1. 3. 22:24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따라하기
2018년 연말정산 다들 하셨나요? 대부분이 2019년에 들어와서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는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혼자 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받으실려니까 막막하신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서 연말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말 정산을 받으려는데,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공인인증서 문제로 거의 대부분이 막히셨을꺼에요. 더욱이 나이가 있으신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어려워 하시던데요. 쉽게 할수 있는방법을 알려드릴께요.
편의점에서 usb칩을 하나 구매합니다.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새것을 사들구가서 본인이 거래하시는 창구에 가셔서 공인인증서좀 넣어달라고 하고 비밀번호 설정해달라고 하면 , 친절하게 잘알려줍니다. 이런부분을 보통 어르신들이 어려워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은행업무에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부분을 보통은 모르시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바쁜시간은 피하셔서 가시는게 좋겠죠?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때문에 공인인증서좀 부탁하러 왔다하면 조금 미안할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해보세요. 해줄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나도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아셔야겠습니다. 1월 15일 부터 시행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자이시면 누구나 가능하시는사실, 원천징수의무자여야 하고요, 일용직근로자는 제외가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일이 늦으면 받을수 없기때문에 연말정산 받으실려면 미리미리 종교에 다니시는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떼어 놓으시구요. 근로자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서 13개월치 보너스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디서 받는건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도움을 받는곳은 홈텍스 홈페이지인데요. 페이지를 안내해드릴께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신후에 검색창이 뜨게 되는데요 맨 좌측에 보시면은 조회/발급이라는 파란 네모칸이 보이실꺼에요. 클릭하세요.
좌측에 보시면 조회/발급 클릭
자 위에 보이시는 조회/발급을 클릭하셔야합니다. 일단 클릭하시고 계속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분을 클릭
위에 보이실꺼에요. 연말정산 간소화 부분을 눌러주시고 들어가주세요. 제가 처음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필요한게 공인인증서에요 꼭 있어야지만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진행해보세요.
공인인증서가 usb에 넣어왔다면 컴퓨터에 꼽으시고, 계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면 자동으로 공인인증서 비번누르는 곳이 뜨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알고계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다음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차근차근 진행해보시면, 2019 연말정산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간 안내
근로자일경우 소득과 세액공제자료 조회를 매일 8시부터 12시까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단체에는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df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상세한 내역을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수도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게 정리가 잘되있는것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에서 기본내역만 내려받기 하여 제출하라고 써있잖아요? 둘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고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매일 하는일이라 쉽게 쉽게 해결할수 있지만, 혹시나 좀더 자세하게 도움받고신분들은 비밀댓글로 이메일 알려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는거 아시죠?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출기간이에요. 미리미리 발급 받아서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죠? 물론 2018년 1월1일자 금액부터 되는거에요. 2019년 1월에 받으신거는 내년에 하시면 되겠죠?
제출기간안내
회사는 국세청에게 보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3월 11일까지 제출하신 내역안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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