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 알아두어야할것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에 대해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2019년도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낸것 다시 돌려받는게 13월의 무슨 월급이냐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받으면 손해라는것은 그어떤 댓글을 무력화하게 만드는것이겠죠? 저도 어쨋든 불만과 불편함이 있지만 , 그래도 힘을내서 연말정산 간소화 소비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혼자살땐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니라는것을 다시한번 깨닫는 한해 인것 같습니다. 예전같았으면 연말정산 안받고 말지 이랬는데.. 한푼이 아까운 시기라 어쨋든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만 조금만 발췌해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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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 첫번째, 월세 지출액

총급여의 7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굼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월세로 거주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전체지출액의 12퍼센트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 정말 꼭 받아야 할것이다.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첨부하여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인정받을수 있으니까 꼭 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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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 두번째,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예전과 바뀐점이라면 이것도 좋은것같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둔 가정에서 안경과 콘택트랜즈 구입비용이 매달 나오는경우 콘택트렌즈같은경우는 원데이 렌즈가 많이 사용되다보니까 구입비가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또한 국세청에서 세액을 공제해주시고 했다니까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역시 구입영수증만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꿀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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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 세번째,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유치원에다니는 자녀가 있을경우 특별활동비를 따로 낼경우가 많이 있다. 종종은 아니고 자주 있다. 이러한 비용을 무시할수 없다. 취학전 아동은 주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전부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학원이 해당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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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 너무 많다 이외에도 중고교생 교복비 구입과 그리고 해외교육비등 교복을 구입한 한색 1명단 연간 50만원이하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 진게 정말 좋은거 같다. 교복살때마다,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부담이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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