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조기폐차 진행절차 따라하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조기폐차 진행절차 따라하기!

국내에 경유차를 끌고 다시는분들이 증가됨에따라, 미세먼지 문제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얼마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대해서 오늘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노후 경유차 인지 대상차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먼저 우리가 확인하셔야 하는부분은 바로 

최초로 자동차 등록일이 가장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한후에 폐차지원금을 확인을 하실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 지원금 나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기 - 대상자동차인가?

1. 대디권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여야만 합니다. 

2.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 2제 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적합 판정을 받은차량이어야 합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차여야만 가능합니다. 

4.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성공하실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201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 한에서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그에따른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궁금해요?

2019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3.5톤 미만 경유차 지원금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일경우 - 상한액이 없습니다. 

 01년 1월1일-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은 - 165만원입니다. 

 3.5톤 이상 6000cc이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마찬가지로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일경우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이전 제작차량은 440만원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3.5톤 이상 6000cc초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마찬가지로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일경우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이전 제작차량은 770만원의 상한액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의 엔진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날짜에 따라 지원을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꼭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꿀팁 1. 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지역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및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지역인지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3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지원금액 꿀팁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지원금액을 받을실때에는 대여 대차나, 영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지원금이 일정수준 줄어들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각 지원율에서 10%씩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 내가 지금 저소득층인지도 확인해야 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요,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이어야 하는것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진행절차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진행절차 1>

한국자동차 환경헙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신분증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진행절차 2>

한국자동차환경헙회는 신청서 검토후 7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지급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차량 확인후 등록을 말소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진행절차 3>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는 2개월 내에 협회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만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진행절차 4>

협회는 청구서 확인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실때,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을 제한받게 되오니 참고하시면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미리 조기폐차 하셔서 지원금을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5



배출가스 등급조회 하는방법 알려드릴께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배출가스는 몇등급인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차량번호만 기입을 하시게 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6

누리집 전화번호 1833-7435 입니다. 참고하시고 내차의 배출가스는 몇등급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aea.or.kr/

위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7

노후 경유차 폐차신청 접수 전화번호 1577-7121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위의 등록번호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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