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기밀유출 논란 이걸노출했다고?

강효상 기밀유출 논란 이걸노출했다고?

강효상 의원이 기밀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인 외교관이 한미 정상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확인한뒤에 외교기밀을 강효상에게 유출한 혐의가 들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의 비공개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교선배인 강효상이 유출문서를 받은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고교 통창이었던 외교관은 두 정상들이 통화를 한후 강효상에게 통화내용을 전달한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외교관과 강효상은 서로 고교때부터 친분이 있었고, 두사람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9일에 새벽에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해서 두차례 통화를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효상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하반기에 일본 방문후 한국에도 들려 달라고 전화로 제안을 했었는데, 이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공개를 하지 않은 비공개 사항으로 기밀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엿들은 강효상이 되어버린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범죄가 밝혀진후에 외교부 징계절차와 함꼐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으로 해당 외교관을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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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효상의 발언으로 친분이 있는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자 자유한국당 강효상은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는게 너무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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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3급 비밀 기밀유출과 같은 죄다

외교상 기밀 누설 (형법 113조)에 해당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헌법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는 강효상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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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한 사람이나, 기밀을 받은사람이나 같은 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줄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논리는 적용이 안되어야 합니다. 친한 선후배 관계이기때문에 대화중에 나왔어도 안되는 기밀이었다. 이유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아닌가? 3급 기밀을 받은 강효상 어떻게 대처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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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 누출은 이번 한번에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 지난 3월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을 방문 하겠다고 말한것도, 볼톤에게 거절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것또한 기밀 유출되어 미리 알고 말한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효상은 이번 한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배님과 교제를 아주 돈독하게 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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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나 강효상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짜주장이 밝혀질경우 청와대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는 강효상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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